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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6 2016고단18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육 군제 55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군무 이탈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1. 가석방되어 2013. 4.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8. 18.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18. 00:15 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F ‘ 시 티 100’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00:15 경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5. 10. 18. 범행

가.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18. 05:50 경 경기 하남시 G 건물 8 층, H 사우나 수면 실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I의 손목에서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빼낸 후, 그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봉고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위 사우나를 나간 후,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코란도 밴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J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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