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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5.22 2013가단52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0.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갑1호증의 1, 2,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1.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 일금 35,000,000원 계약금 : 일금 35,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특약 : 매매대금에는 은행대출금 1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소유권이전 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나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보증금 10,000,000원, 권리금 30,000,000원에 인수하여 운영하던 ‘C’라는 상호의 마사지샵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마사지샵 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원고의 은행대출금 1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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