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6고단6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 및 징역 3월 등을 선고 받고, 2007. 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09. 2. 7. 순천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264] 피고인은 2013. 9. 16.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 인천 계양구 F 지하 2 층에 ’G‘ 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오픈할 예정이다.

위 사우나의 운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보증금을 주면, 그 곳의 식당 코너를 임차하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사우 나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G’ 사우 나의 식당 코너를 임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3. 9. 16. 경 1,000만 원, 2013. 10. 2.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55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6. 의정부시 B 지하에 있는 ‘D’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 내에 있는 가운 코너 용역을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월 30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의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370,401,800 원 및 공사대금 13억 원 대부분을 은행 대출금과 지인들 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고, 위 D의 잔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