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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8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는 2014년 이전부터 하도급업체인 피해자들 상당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다가 2014년 경부터 도급업체로부터 추가 공사비 회수가 불가능해 지면서 갑자기 자금사정이 나빠져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과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이 사채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 금액을 대부분 E의 운영비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E을 운영하여 왔는데, 저가 수주 등으로 인하여 이익이 나지 않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고,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는 등 공사대금 채권을 원활하게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특정한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전 공사에서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 막 기식의 공사대금 지급을 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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