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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구합983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부과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플러스비(이하 ‘디플러스비’라고 한다)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B건물 5층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2. 2. 디플러스비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납할인 특별공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특약은 공급계약서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제1조 공급계약서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380,000,000원)에 대한 납부 기일은 2014년 4월 15일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2년 03월 29일(이하 ‘선납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아래 금액을 납부하기로 한다.

선납 할인 납부금액 토지가액 건물가액 부가가치세 ₩260,000,000원 82,544,000원 161,324,000원 16,132,000 [공급계약서 상 잔금을 ‘선납기일’에 납부할 경우 잔금선납에 따른 선납일수에 연 1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잔금을 2012년 03월 29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더 이상 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선납할인 선납기일납부금 ₩400,000,000 20,000,000 - ₩380,000,000 ₩140,000,000 ₩240,000,000 납부일 2014년 4월 13일 선납일수 747일 2012년 03월 29일 제2조 디플러스비는 원고가 ‘선납기일’에 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공급계약이 해지되면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디플러스비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디플러스비에게 일체의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이 40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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