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제출한 선고기일 연기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J)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