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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8노147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AF’, ‘AG’로 각 진술하였으므로(2017고단6354 증거기록 제18면, 2017고단7862 증거기록 제22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함에 앞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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