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미국 유학을 위해 출국하였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유학을 취소하고 2020. 6. 5. 입국한 내국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5.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할 때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질병관리본부장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11. 대통령령 제310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7의4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를 교부받고, 2020. 6. 7.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2020. 6. 5. ~ 2020. 6. 19.까지 위 장소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성남시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0. 6. 17. 01:15경 격리장소인 위 장소를 벗어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친구 E의 음악작업실을 방문하였고, ② 같은 날 02:23경 위 음악작업실을 나와 건물 앞길에서 술을 마셨으며, ③ 같은 날 03:25경 술에 취해 인근을 돌아다니며 낙서를 하던 중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개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