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0.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장 명의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그때부터 2020. 6. 13.까지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09:15경부터 10:00경 사이 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중앙공원로39번길 35에 있는 서현1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각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검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난상황에서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