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09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3. 26.경 양산보건소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3. 26.부터 2020. 4. 9.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부산 중구 F빌딩에 있는 ‘G 내과’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부산북구청장의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관련공무원 전화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계산서 제출)-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탑승하고, 내과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