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4. 17:00경 김포시 C 피고인의 친구 D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4. 17:00경 김포시 C 피고인의 친구 D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F), 의무보험조회(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칙(2012. 2. 22.) 제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