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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4 2014가합1019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05.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1992. 1. 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과 제8항 기재 부동산 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 E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과 자녀인 원고들, 피고, G, H가 있었다.

다. 피고와 H, G, 원고 A, B는 1995. 2.경 이 사건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대지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고 그 지상 주택을 개축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나머지 상속재산은 피고가 처분하는 대로 상속인 모두에게 나누어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3. 22. 접수 제14145호로 1992. 1.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개축한 주택에 관하여는 1996. 5.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1999. 9. 29. 이 사건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한일영농조합법인에게 매도하였다. 라.

F이 2005. 4. 22. 사망하여 삼우제를 치른 후,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동생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약속을 지킬 것과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매각 사실에 대하여 질책을 받게 되자 자신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 G, H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균등한 비율로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 G,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가라고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2014. 7. 22.자 답변서를 2014. 11. 13. 1차 변론기일에 진술함으로써 이를 자백하였으나, 그 이후 이를 부인하며 위 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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