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08.28 2012고정2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12. 21.경 위 게임장에서, 10%의 환전수수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동전 또는 지폐를 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식명령의 주문에 몰수 부분이 없고(이 사건 약식명령의 적용법령에는 형법 제48조가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임의적 몰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문에 몰수 부분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경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