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5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중 원심 양형 [2019고단2572-1] 죄 및 [2019고단3283] 제2죄: 징역 6월 [2019고단3283] 제1죄: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액이 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전과의 누적 등 감경인자: 자백, 피해자 B, L에 대한 각 사기범행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