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9090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