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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8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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