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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05 2018고정7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골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골재 판매 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경 위 B 주식회사의 골재 판매장에서, 수송차량 운행을 하면서 세 륜 및 측면 살수를 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야적된 골재를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 등을 하지 않아,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함안군 수의 고발장

1. 단속공무원 진술서, 현장 확인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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