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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가단363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의 처, 피고 B은 D의 어머니, 피고 C은 D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D을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D과 교제하다가 임신하게 되자 2011. 8.경부터 D 및 D의 아버지 E, 피고 B, F(G 생)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무렵 D, 피고 B 및 근처에 살고 있던 피고 C으로부터 F이 D의 아들이 아니라 피고 C의 혼외자라는 말을 들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24. D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2012. 3. 16. H을 출산한 후인 2012. 4. 13.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012. 4. 20. H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D 및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결혼식 준비를 하던 중 F이 D의 아들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2012. 1. 5.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F이 D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마. 한편 D은 2008. 11. 6. I와 혼인신고한 후 F을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하였고, 원고와 동거하던 중인 2011. 9. 2.에서야 I와의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2011. 9. 16. 이혼신고를 마쳤다.

바. 원고는 현재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결혼 전에 D의 결혼 및 이혼, F과의 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채 오히려 D이 I와 이혼조정 중임을 숨기고 F이 피고 C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혼인에 대한 이런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망행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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