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3. 5. 13. 피고 금고에 입사한 후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4. 6. 11. 피고로부터 파면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5. 1.자로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의 기밀누설과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 ② 임시총회결의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부이사장의 지시 불이행 및 임의로 의견서ㆍ관련서류 제출, ③ 피고의 전 이사장인 C에 대한 급여 횡령 거짓 고발과 증언, ④ 이사장 해임에 의한 피고 회원, 대의원 간의 갈등고조 및 명예훼손, ⑤ D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직무유기로 피고에 손해 발생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4.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1 내지 12 징계사유’라 한다)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6. 11.자로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부산지방법원 2013노2403호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건의 최초 고발시 고소인 D에게 금고의 금융거래 제반 기밀누설과 수사과정의 증인 선택 수락(이사장 결재 없이) ② 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10430 업무상배임 사건 및 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 18028 협박 사건의 고소인에게 기밀누설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③ 부산고등법원 2013라290 임시총회결의안 효력정지가처분 관련 법적소송 담당자인 부이 사장 E의 의견무시와 지시 불복종으로 비밀리에 의견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