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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7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원심 판시 제 3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3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이미 2010.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거듭 합의 기회를 요청하여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E, L, M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 T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 K과 추가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원심 판시 제 1, 2 죄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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