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333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53819호 양수금 사건의 2014. 12. 1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53819호 양수금 사건의 2014. 12. 16.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