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494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6.자 2014차전 40893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6.자 2014차전 40893호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