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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21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33729 양수금 사건의 2013. 8. 21.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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