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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고정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1:10경 동해시 송정동 동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곡동 동화아파트 앞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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