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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설용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운 천리 88-35에 있는 마정리 입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여우 고개 방면에서 임진각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약 2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2 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 세) 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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