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25. ‘ 대북 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내 망 배단에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전단 1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임진각 정문 앞에서 반대시위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1:20 경 ‘ 대북 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으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및 가스통의 운송을 의뢰 받은 용역 운송업자인 피해자 F가 위 전단 등을 적재한 G 포터 화물차량을 임진각 정문 앞 노상에 잠시 정차하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적재함에서 전단과 풍선 등을 꺼내
어 훼손하여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저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복면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된 천막 및 그물을 커터 칼로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대북 전단이 담긴 박스를 꺼내
어 피해차량 옆 가드레일 너머와 주변 도로 상에 버리고, 비닐 풍선을 꺼내
어 커터 칼로 찢은 후 위 화물차가 정차된 장소에서 약 200m 거리에 있는 임진 강역 앞 도로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운송업무 및 피해자 ‘ 대북 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의 대북 전단 살포행사 진행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천막 및 그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 대북 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소유의 시가 불상의 대북 전단 및 비닐 풍선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사진, 피해 전단 사진, 사고관련연합 뉴스기사
1. 현장에서 발견된 도구 코 칼
1. 피의 자채 증 특정자료
1. 각 통신자료 통보
1. 수사보고 (E 의 채 증자료 및 선면 자료)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