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5. 12. 선고 2017다208225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체납이 발생하자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하였고,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