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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4 2015고정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는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여자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편의점 종업원이 경찰 신고 비상벨을 눌렀다.

위 현장에 출동한 남부경찰서 D지구대 E(25세)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음료수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너거 경찰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내가 기자다!”라면서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꾸러미로 E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열쇠꾸러미 사진(증거기록 제23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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