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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5나347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201호 및 601호(이하 호수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특정한다)까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D에게 대출한 것이었는데, 201호 및 601호의 경매과정에서 대출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추가로 회수하여야 할 대출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66,263,533원을, 601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I)에서 78,032,366원을 각 배당받아 2017. 3. 3. 현재 잔존하고 있는 D에 대한 채권액은 15,791,32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A의 배분금출급청구권 14,391,019원을 양도받음으로써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은 그 금액만큼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멸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배분금출급청구권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2015. 10. 7.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의 2014. 11. 19.자 배분계산서에 따른 배분액 14,391,019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A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2017. 3. 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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