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6가합208277
주주권확인등
주문

1. 피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C, D...

이유

1.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D 명의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위 주식은 피고 B의 주식임에도 원고와 피고 C, D이 통모하여 피고 B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여, 피고 B가 피고 C, D 명의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새로운 소제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참가요

건 외에 일반 소송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B가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 이전인 2016. 4. 8. 피고 C,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206769호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6. 5. 3. 피고 D에게, 2016. 5. 16. 피고 C에게 각 송달된 이후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그 후 피고 B가 2016. 12. 22.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서가 2016. 12. 28. 피고 C, D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전소 계속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제기된 소로서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5. 6. 1.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1988. 1. 9.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E’라 한다)를 섬유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보통주식 20,000주(1주당 10,000원), 자본금 2억 원으로 하여 설립하면서, 피고 E의 주식 중 피고 C에게 3,000주, 피고 D에게 2,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