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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7 2019나54125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11. 4.에 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란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열두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 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6. 11. 5. 발행주식 총수가 6만 주에서 20만 주로, 자본금의 액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2016. 11. 7. 이루어졌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첫째 줄의 “피고의 주주”를 “피고의 주식”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과 같다

제척기간 도과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그러나”부터 7쪽 다섯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그러나 원고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에 관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신주발행에 관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7헌바37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제소합의 위반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30.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로부터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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