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별지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백간주
2.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들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015. 2. 2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는 2015. 7. 2.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통해 피고가 2015. 6. 22.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24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결된 변론의 재개 및 소송절차수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었을 뿐,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중지명령이 발령된 바 없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을 재개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가야중공업의 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