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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선고 2011가단18503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단185038 손해배상 ( 기 )

원고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영

피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최상경, 김병규, 나정은

변론종결

2013. 11. 1 .

판결선고

2013. 11. 2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 195, 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4. 부터 2013. 11. 29. 까지는 연 5 % 의, 2013. 11. 30.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 를, 피고가 60 % 를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 576,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4. 부터 청구취지확장및 원인변

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4. 21 : 27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 - 2 소재 뉴코아 강남점 지하 1층 ■■■■ 매장 계산대 앞에서 쇼핑하던 중 바닥에 미상의 원인으로 흘려져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천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2010. 8. 14. 21 : 30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0. 8 .

18. 서울 강남구 논현2동 63 - 8 소재 나누리병원에서 미세 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을 받았으며, 2010. 9. 17. 서울 강남구 청담동 47 - 4 소재 우리들병원에서 신경주변부 유착 및 척추간 협착증으로 재수술을 받는 등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5 내지 8,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고객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할인점 매장을 점유, 관리하는 자로서 수시로 매장 내부의 상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

이 사건 사고는 영업시간 중 피고가 운영하는 ■■■■ 매장의 바닥에 흘려져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에 원고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써, 피고는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방치한 과실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공작물인 위 매장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피고는 위 매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보행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장소, 경위, 이물질의 종류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책임 비율을 20 %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위 책임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0 % 부분으로 제한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각 해당 항목과 같다 ( 이하 원 미만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일실수입 16, 495, 384원, 기왕치료비 26, 536, 590원, 향후치료비 17, 647, 740원, 개호비 2, 896, 530원, 위자료 20, 000, 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6, 000, 000원을 공제한 77, 576, 000원 ( = 16, 495, 384원 + 26, 536, 590원 + 17, 647, 740원 + 2, 896, 530원 + 20, 000, 000원 - 6, 000, 000원, 천원 미만 버림 )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

나. 일실수입 : 13, 372, 905원 ( 1 ) 원고의 인적사항 [ 생략 ] ( 2 ) 직업 및 가동 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무직 ( 노임단가를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 ) ( 3 ) 기왕증의 기여도

피고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등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거나 적어도 기왕증이 60 % 이상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3. 3. 경부터 2010. 8. 4. 경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해, 척추 협착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었던 사실, 2010. 8. 16. 경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결과 4 / 5번 및 5번 / 천추1번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 사실,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을 한 신경외과 감정의 박동혁은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60 % 로 추정한 반면,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신경외과 감정의 김긍년은 별다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왕증의 병력이 확실하지 않다고 신체감정서에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10. 8. 17. 부터 2010. 9. 2. 까지 나누리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0. 8. 18. 미세 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을 받았고, 2010. 9 .

10. 부터 2010. 9. 27. 까지 우리들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0. 9. 17. 신경주변부 유착 및 척추간 협착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성 충격과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50 % 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 4 ) 휴업손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14. 부터 원고가 우리들병원에서 퇴원한 2010. 9. 27. 까지 100 %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되, 기왕증의 기여도 50 %를 고려하면 위 기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0 % ( = 100 % × 0. 5 ) 이다 . ( 5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원인으로 2010. 9. 28. 부터 수상일로부터 5년 후인 2015. 8. 13. 까지 24 % 한시적 노동능력 상실 ( 맥브라이드 장해 감정표 척추손상 항목 : V - D - 1 - b ) 을 인정하되, 기왕증의 기여도 50 % 를 고려하면 위 기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4 % ( = 24 % × 0. 5 ) 이다 . ( 6 ) 계산표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쉬 월소득 상실률 I ml 호프만1 m2 ] 호프만2 Iml - 2 ]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17 2010 - 8 - 14 2010 - 9 - 27 68, 965 221 1, 517. 230 50, 00 % 1 0. 9958 0 0, 0000 1 0. 9958 755, 42812 2010 - 9 - 28 2010 - 12 - 31 70, 497 221 1, 550. 934 14. 00 % 4 3, 9588 1 0. 9958 3 2, 9630 643, 358 )II .일실수입 합계 ( 원 ) : 13, 372, 905[ 7 ] 2012 2011 2013 2011 2012 - - - - - 9 9 1 1 1 - - - - - 1 1 1 1 1 2011 2012 2015 2012 2011 - - - - - 8 8 8 12 12 - - - - - 31 31 13 31 31 72 74 75 80 74 81, ,, ,, , 415 008 608 732 443 008 [ [ 22 22 221 221 221 1 1 1 1 1, ,, ,, 628 791 593 776 663, ,., , 130 376 746 176 104 14 14 14 14 14. .. .. 00 00 00 00 00 % % % % % 28 12 24 60 16 53 22 26 11 15. ., ,. 4580 6858 8290 4313 4545 4 28 24 12 16 22 3 11 15 26 ,. ,. . 9588 4313 4580 6858 8290 4 8 8 32 4 27 3 7 3 7. ,. ,. 7722 3710 7270 6023 0232 6 1 1, ,, 859 895 723 778 716, ,, ,, 852 728 416 504 619
다. 기왕치료비 : 16, 026, 060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 .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기왕치료비로 32, 052, 121원 ( = 원고 부담금 24, 921, 76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 130, 361원 ) 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 50 % 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치료비는 16, 026, 060원 ( = 32, 052, 121원 × 0. 5 ) 이다 .

라. 향후치료비 : 19, 608, 600원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향후치료비는 39, 217, 200원 { = ( 진찰료 184, 560원 + 물리치료비 5, 933, 280원 + 약물치료비 1, 725, 600원 ) × 5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 50 % 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향후치료비는 19, 608, 600원 ( = 39, 217, 200원 × 0. 5 ) 이다 .

마. 개호비 : 1, 551, 712원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원기간 ( 2010. 8. 14. 부터 2010. 9. 27. 까지 )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 50 % 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호비는 1, 551, 712원 ( = 68, 965원 × 45일 × 0. 5 ) 이다 .

바. 책임의 제한

40, 447, 421원 ( = ( 일실수입 13, 372, 905원 + 기왕치료비 16, 026, 060원 + 향후치료비 19, 608, 600원 + 개호비 1, 551, 712원 ) × 0. 8 }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공제 : 1, 426, 072원 한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되는바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0560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위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에게 치료비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 130, 361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1, 426, 072원 ( = 7, 130, 361원 × 0. 2 ) 이 공제되어야 한다 .

아. 손익상계 : 6, 825, 810원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부담할 치료비 중 6, 825, 81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

자. 위자료 : 10, 000, 000원

원고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차.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2, 195, 539원 ( = 40, 447, 421원 - 1, 426, 072원 - 6, 825, 810원 + 10, 000, 000원 )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1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1. 29.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2013. 11. 30. 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장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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