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