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급여(생계, 주거, 교육) 및 의료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5. 3. 4.일 경부터 2013. 7월경까지 8년 4개월 동안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C이 군산시 D에 있는 E 관광회사의 기사 및 운영자로 일을 하여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소득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면 그 즉시 변동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2011. 1월분 생계 및 주거급여금 261,44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3. 9월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3,443,300원(자녀 2명의 교육급여금 포함)을 부정수급 받았다.
2.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소득이 발생하여 그 즉시 변동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 본인의 2011. 3월분 의료급여금 25,610원을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금액 4,866,370원(자녀 2명의 의료급여금 포함)을 부정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정수급 신고관련 확인결과
1. 수사보고(고발 보완서류 덧붙임, 카드내역서 및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고인과 C의 교제경위, 동거의 기간 및 형태, C과 피고인 자녀들과의 관계, 생활비의 부담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C은 2005년경부터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인 C과 동거하면서 C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