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4 2013고정3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1. 06:57경 순천시 인월동 효천고 앞에서 보성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