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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039
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9. 03:03경 광주 남구 효우로 130번길 42(노대동)에 있는 채움빌라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27세)이 대리운전 요금을 지급받고 피고인들에게 주어야 할 거스름돈이 없어 부른 피해자 E(27세)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대리기사가 꼭 잔돈을 가지고 다녀야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 E가 양손으로 A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자 피고인 B이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 D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 피해자 E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D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일관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 A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 E와 시비가 붙어 먼저 피해자 E에게 다가갔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D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목을 조른 사실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을 가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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