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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220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 및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속초시 C 대 1,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중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90,000,000원은 2015. 4. 10. 이전에 지급하고, 잔금 880,000,000원은 2015. 7. 10.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마쳐져 있는 채권최고액 1,0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3. 14.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위 건물을 피고에게 관리, 운영하도록 하되, 차임에 갈음하여 2015. 4. 10.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마쳐져 있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발생하는 월 이자 3,537,000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7. 10.부터 약정한 월 3,537,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계약금 중 4,400,00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미지급 계약금으로서 원고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몰취할 수 있는 4,400,000원 및 2015. 7.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3,53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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