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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1.16 2013가합3063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6. 8. 이 법원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 F에게 17억 원이 배당되었는데, G은 그와 같이 배당되기 이전인 2010. 3. 26. 이 법원 2010카합83호로 청구금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H은 2010. 10. 15. 이 법원 2010카합345호로 청구금액을 861,000,000원으로 하여 F이 위 사건에서 장차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2011. 6. 16. 그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자 G, H의 각 가압류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11년금제764호로 그 배당금 및 이자 1,700,315,232원이 공탁되었고, 2011. 6. 22. 채권자 G, H 등의 채권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이 법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이 법원 2010가합308호로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0. 10. 24. F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J, K이 소송을 수계하였고, 한편 I가 2010. 3. 11. 그 소송의 목적인 손해배상 채권을 그 대표이사이던 G에게 양도함에 따라 G이 위 소송에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1. 5. 26. 위 사건에서 ‘망 F의 소송을 수계한 피고 J, K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 G에게 각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서 인정된 I 또는 G의 망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다.

G은 2011. 6. 20. 이 법원 2011타채2489호로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리금 2,149,815,06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이 법원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망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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