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1372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844,663원과 2020. 6. 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와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뿐,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