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121994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답변서 파일에 오류가 있어 다시 제출할 것을 보정권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