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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825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48,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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