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은 변호사로서 1993. 2. 24. 피고 J의 어머니 망 F, 피고 G, H과의 사이에, 망 F, 피고 G, H의 K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대리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소송이 종결되자, 망 F, 피고 G, H은 1994. 2. 4. 망 A에게 위 소송위임계약의 성공보수금으로 ① 서울 금천구 I 전 1,697㎡ 중 503.7㎡, ② 서울 용산구 L 대 142㎡, ③ 남양주시 M 대 1412㎡, ④ N 전 403㎡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위 ③, ④ 부동산은 1995. 4. 26. 망 A의 아들인 원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위 ②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A이 망 F, 피고 G, H을 상대로 그 지상건물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가단17357), ② 부동산에 관하여는 인용되고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는 기각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2003. 11. 12. ② 부동산과 그 지상건물 모두에 관하여 망 A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①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서울 금천구 I 전 1,697㎡는 3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1필지(595㎡)는 수용되었는바, 위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양도약정의 대상이 된 503.7㎡는 특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그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