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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2다80958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구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

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망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망 N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 종중이 망 N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7 각 부동산’이라 하고,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임야특별조치법 또는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가 다른 취득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나, 그 새로이 주장하는 취득원인 사실이 자료에 의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1 내지 7 각 부동산의 권리취득 원인으로서,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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