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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3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3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0: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의 함정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2. 판단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성매매를 강력히 요구하여 범죄를 유발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종업원인 증인 F은 손님으로 가장한 위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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