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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노7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은 암치료중인 동생을 대신하여 3개월여 동안 여관을 대신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법경찰관의 함정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또한 H, G의 진술은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이 사건 여관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성매매알선을 강력히 요구하여 범죄를 유발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여관을 단속하던 당시에도 피고인의 알선으로 여관에서 H과 다른 손님 사이에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졌던 점(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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