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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0:2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67 동일 하이 빌 뉴 시티 뒤편 도로 인근 식당에서 막걸리 한 병, 소주 반 병을 마신 후 피고인 소유의 B 프 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내장탑 차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로부터 언행이 부자연스럽고 술 냄새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34 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고의로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저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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