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6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77,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서구 C 잡종지 1,826㎡ 및 D 잡종지 2,09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관한 개발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업무대행용역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대행용역 계약서

1. 계약 내용 :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등 업무대행 일체 1) 위 치 : 이 사건 각 토지 제1조(계약의 범위 등

1. 부동산 컨설팅

2.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대행

3. 건축ㆍ건설(기반시설 등 토목공사 포함) 시공사의 결정 및 시공

4. 시행ㆍ시공사로서의 업무대행 일체

5. 향후 원고가 인ㆍ연접 개발행위허가 등 추진 시 피고 소유 토지 및 피고가 사용승낙을 받아 설치한 기반시설 및 도로 등의 권한행사 일체에 대하여 모두 원고에게 위임한다.

제2조(용역금액)

1. 설계 및 기초조사용역 금액 \88,875,000 (부가가치세 별도)

2. 시행ㆍ시공 등 용역대금 : 건축 및 토목공사 시공에 대하여는 원고가 허가 후 작성된 설계도에 기준하여 국토해양부지정 건설기술원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며, 기타 업무수행 중 관공서 등에서 요청하는 실비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 청구하고 피고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본 계약서는 계약 후 계약금 납입과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하고, 피고가 위 각 조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시 피고는 제2조로 산정된 용역대금 총액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