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불법게임장 업주, C은 B에게 고용된 종업원, 피고인은 C의 친구로서 C의 부탁으로 종업원 일을 도와준 사람이다.
B은 2015. 6. 25.부터 2015. 6. 27.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기기명 불상(일명 ‘물고기’)의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C은 일당 20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만나 게임장으로 안내하였으며,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1만점을 9,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