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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28. 선고 2016누32475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220(2015.12.18)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날이 2009.12.31.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보아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6누3247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등

원고, 항소인

000 외 1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220(2015.12.18)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15. 3. 3.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76,5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2013. 12. 2. 원고 hhh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73,531,4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아래에 다

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국세기본법 제4조가 세법상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9. 12. 31.이 거래일인 경우 위 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면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날은 2009. 1. 1.이므로, 2009 사연연도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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